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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강간] 미성년자의제 강간에 대한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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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2-1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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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피해자가 21살 성인이라고 속여 약 2개월간 만남을 이어왔고,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실제로 만13세의 초등학생이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로 기소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성인이라고 속였던 내용에 대하여 증거 및 피해자 진술내용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아닌 쌍방 합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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