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생활비 입금, 사실혼 파탄나자 빌려준 돈이라며 반환을 요청한 상대로 방어 성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2-11-14 09:23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7개월간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끝난 뒤 사실혼기간 중 의뢰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돈에 대해 빌려준 돈이니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어왔고, 이를 방어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상대방과 의뢰인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 결혼 준비자금 사용을 위해 의뢰인에게 현금을 이체하였던 점, 사실혼 부부로서 부부생활을 꾸려가는 와중에 필요한 각종 지출과 비용을 서로 상의하여 마련하고 사용하였던 점, 부부관계인 의뢰인과 상대방이 금전을 빌리고 변제를 약속한 것이 아닌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부부관계이고, 이 둘 사이에 이체한 금원은 빌려주거나 변제 받을 목적이 아닌 생활자금 및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