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건물인도]임대료 연체, 무단 점유자 상대로 건물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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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2-10-14 11:12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약 2년 간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청구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의뢰인들이 임대료 미납으로 여러 번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고도 여전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임차 미납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 한 것으로 상대방은 밀린 차임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고, 건물을 인도해야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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