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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실혼재산분할]협의이혼 후 사실혼,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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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2-09-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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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아이를 생각하여 한 집에서 생활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협의이혼 당시 파탄 난 점, 단지 어린아이를 위해 한 주거지에 생활하였던 것이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였던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재판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상대방과 의뢰인과의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사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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