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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가출하여 연락두절 배우자 상대로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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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63회 작성일 22-05-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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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로 일체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집을 나간 배우자와 별거 하던 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송달을 3번 이상 진행하며, 이혼 진행을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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