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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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1-12-10 17:46본문
-사실관계
당사자께서는 혼인기간 유지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채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강제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양측 모두 이혼의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로이스에서는 법원에 이혼 조정절차를 신청하여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결론
1회 조정일에 양측이 이혼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이혼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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