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 매수인이 조현병을 이유로 계약 취소소송 제기, 매도인 대리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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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3-04-10 15:09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분께서는 빌라를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조현병을 이유로 계약 취소소송을 해와 로이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 분의 경우, 매입자가 조현병이 있는지 몰랐고, 적법하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였던 점을 어필하여, 계약이 유효하고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문자 메시지 등 자료를 통해 매수인이 계약 체결 능력이 없을 정도의 의사 능력 상실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신혼부부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스트레스가 크셨는데 판결 결과에 안도하셨고 다시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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