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으로 총121,770,000원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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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3-10 17:56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일을 하던 중 현장에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자신이 한 일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인 것을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총 약 121,77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채권추심회사에서 일하는 줄로만 알고 성실히 근무했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하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자료 상 무죄 판결을 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예비적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한 양형의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 2년이지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도 피하였고, 아들도 계속 양육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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