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대방의 사업실패, 도박 등으로 인해 쌓인 의뢰인 명의 채무를 재산분할 및 이혼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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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3-02-10 17:03본문
- 사실관계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께서는 약 44년간의 혼인을 유지하셨으나,
그동안 상대방의 사업실패와 도박, 과도한 대출 등으로 인해 점점 빚만 쌓여갔고, 상대방 앞으로 재산을 둘 수가 없어 가정 주부였던 저희 의뢰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 이 또한 폐업을 하게 되어 저희 의뢰인도 약 3억 5천만 원 가량의 빚을 안고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지난 세월동안 신용불량인 상태로 지내다 상대방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채무는 오롯이 상대방의 채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기에 이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로 의뢰인의 채무 전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소장을 직접 받게끔 의뢰인께 요청 드렸고, 이에 이혼 진행을 신속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결론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갖고 있는 채무 전액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 주셨으며,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3억 5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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