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유치원교사 아동학대 고소건,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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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3-01-09 09:07본문
-사실관계
유치원 초임 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감행한 학부모 상대로 이를 방어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학대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유치원 CCTV를 확인하여, CCTV를 근거로 의뢰인이 아동을 학대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고, 다른 유치원생들과 마찬가지로 지도하고 아이를 보살펴온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사건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결론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유치원생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을 대하였고, 의뢰인이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아동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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